경찰은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가? #형사전문변호사 #shorts
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고소인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는 '사건의 관할 여부에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조정으로 경찰 경제팀 사건이 폭증하자 이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립니다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 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