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상가관리비를 미납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대신 내야할까? #상가관리비 #관리비징수권한 #상가관리규약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채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미납된 관리비는 상가주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최근 저희 정금은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 상가주인에게 밀린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관리비를 미납한 사람은 임차인인데, 왜 상가주인(구분소유자)가 대신 관리비를 내야했을까요? #상가관리비 #상가관리비청구#상가관리규약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