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현안 기자회견-1월 13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구 '민주파출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이렇게 하면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거처럼 오인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다"면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법 제42조와 시행규칙 40조 등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 자격 표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 신체 부위를 표기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항문외과가 학문외과로, 척추전문병원이 측추전문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물론 이것은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정당이라면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이름에도 마일드, 순, 라이트 같은 단어를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것은 사기꾼을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즉시 가짜 파출소를 즉각 철거하라"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파출소 운영을 담당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