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철퇴로 충분?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은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핵심관계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보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두 회사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징금이 결정된 건가요? [이은우] 핵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맞춤형 광고라는 것에 활용을 했는데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맞춤형 광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47번 정도가 맞춤형 광고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구글의 경우에 한 4690개 이 정도가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사들한테 각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다 알려지는 것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원천 정보는 지금 구글이나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 휴대전화에서, 제가 오늘 휴대전화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다른 앱을 이용하더라도 그 관련 정보가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 정보를 경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한 업체들이 맞춤형 광고를,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플랫폼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글의 경우에 전 세계 웹사이트의 88% 정도, 그리고 페이스북 앱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자기들이 아닌 타사 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은 로그인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이트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제 휴대전화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가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 정보가 수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봤는지, 이런 개인정보들이 지금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도? [이은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맞춤형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추적기술과 아이디를 싱크를 한다고 해서 일치시키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라는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추적 픽셀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