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짤 171. #유족연금등 급여를 위한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확인의 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사망보험금이나 예금등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사실혼배우자임을 확인받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등 기타 특별법에서 사실혼배우자를 유족인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받아서 유족으로서 사망한 공무원 남편(내지 부인)의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