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전국의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2주택 중복 허용기간이 줄어듭니다. 또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을 팔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거기에 고가 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로 제한되는데요.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겁니다.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김성현 기자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id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