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반대하는 이유는?(중부, 이슬기) l CTS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반대하는 이유는?(중부, 이슬기) l CTS뉴스

앵커: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 이름만 변경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충남학생인권조례, 왜 우려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슬기 기잡니다     지난2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8일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개최일 14일 전에 공청회를 알려야 하는데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최근행정법이 6월 10일 기준으로 예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바꿨지만 공청회는10일보다 이틀 전인 8일에 열려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SOT 오인철 교육위원장 /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의문제점은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0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1조 정보 접근권,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사생활 보호로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교사들의 교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심각한 성적 왜곡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결사반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침묵시위를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INT 안준호 목사 /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일부 반대 측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졸속한 처리 보다 시행 중인 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토론 후 합의점을 도출해 참된 학생인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6일 본 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문화를 위해 학부모연대와 반대 집회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INT 김상윤 목사 /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CTS뉴스 이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