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29(화) 1일1제 514일차 -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24.7급국가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③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