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3년부터 달라진 사업자 세금
올해부터 소득세를 매기는 소득금액의 기준이 조정됐는데요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였는데 2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가 15%로 조정됐어요 월 순이익 500만원 정도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약 54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지원도 연장됐으니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건물주에게 이런 내용을 어필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1분세금 #세금상담 #김희연 #소상공인 #사업자세금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