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대학생 #청년 #꿀팁
모집기간 : 2024 6 1 (토) 09:00 ~ 6 11 (화) 18:00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 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3개월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4년 3~5월) 평균 118,500원 이하(월급여 334만원 이하) ※ 상세 자격기준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필수 모집인원 : 13,000명(1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내용 : 도 내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지원 제도 문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콜센터 ☎ 1577-001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