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사전에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식품의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 규정들을 하나로 묶은 '식품표시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 국무회의에 올리고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