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청약통장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 월 납입 한도 확대 10만 원에서 25만 원 상향 무주택 가구주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2) 주택 청약 종합저축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기존의 납입 실적이 인정되므로 유리한 조건 3) 대출 우대 조건 청약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우대 금리 조건 중 하나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