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50% 가산 적용 /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내외방송 뉴스]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50% 가산 적용 /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내외방송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가면 비용 30∼50% 가산 적용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 (사회)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추석 #병의원 #약국 #비용가산 #진찰료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전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