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가 달라진다! -R (210701목/뉴스데스크)
◀ANC▶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게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민선 7기 남은 1년의 지방의회 임기는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52년 전쟁 중에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박정희의 5 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좌절됐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은 4년 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가 지자체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해 구현되는 사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INT▶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저는)기본적으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여수시의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더 다양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어떤 열린 의회를 계속 추구를 해 왔습니다 ) 더우기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민선 7기 지방의회는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과 지방 정부간 동반자적 협력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지방의회가 준비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차원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되고,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수만큼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예산 조정권이 없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진 점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INT▶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아직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만 하는) 그런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소극적인 예산 심의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좀 더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의미는 지방의회 30년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의 남은 1년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