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생계비 지원과 취업성공!! 취업이 어렵다면 GOGOGO!!  →  https://www.kua.go.kr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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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 https://www.kua.go.kr ★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서울관악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제출서류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1유형 /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 만 18세이하, 고령자 -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