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매매사기도 피해가는 필수 특약사항! #특약사항 #임대차보호법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만 잘 작성해도 전세사기, 매매사기 안당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특약사항 여섯가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특약사항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관계를 잔금 일의 익일 또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완료 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두번째 특약사항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면적극 협조 한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시 쌍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세번째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 하며 임대인의 문제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이 미 승인 시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네번째 특약사항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 권의 이자체납 내용을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만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제 3자에게 승계 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여섯번째 특약사항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차인이 모두 배상 하기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