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편의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해

[NIB 뉴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편의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해

앵커멘트)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장윤아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환경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섭니다.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중단되는 대신 소비자들은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선‘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 전면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편의점 업계 관계자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법령에 따라 저희가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기존에 봉투 사용하는 것들을 발주 조절하고 있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발주량을 줄이고…” 식당과 카페에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와 젓가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포장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제도에 대해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그게 결정되면 당연히 말씀을 드릴 텐데…언제까지 하겠다고 공식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검토 중이에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우 기자 #미추홀구_연수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