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s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변제의무

#shorts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변제의무

세입자가 계약종료 후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상환하지않을 경우 임대인의 책임은? ​ 임차인 갑은 캐피탈에서1억2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그러데 갑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반환 받아 개인용도로 써 버렸습니다 ​ 이에 캐피탈은 "갑이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갑을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갑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도 채무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꼭 임차인이 대출 받은은행에 관련 사항을 확인 후에 처리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모든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권 설정 전세자금대출인지 아닌지 혼동이 된다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에 금융사에 채권양도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준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