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갈등 우려 인허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 -R (220331목/뉴스투데이)
우후죽순 처럼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7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던 곳입니다 ◀SYN▶마을주민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런 허가를 내주는 지 모르겠어요 "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현장은 흙탕물이 인근 저수지에까지 흘러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INT▶마을 주민 "주민들 농사에 지장이 있고 특별히 토하 양식장과 논농사, 이런 데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축사와 신재생에너지 등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 제공하고 집단 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INT▶김기천 영암군의원(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행정이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성의있게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당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수는 검토 결과를 주민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축사와 위험물 시설, 폐기물 처리장, 발전시설, 장례 시설 등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배제된 반면 피해는 모두 떠안았던 주민들이 사전 고지제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