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물품 분실 등 택배 사고와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우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