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shorts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shorts

2017년 8월 3일이후에 취득한 조정지역내 1주택자가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요건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주택을 임대를 줘서 5%이내 임대료상한을 지킨 상생임대인(착한임대인)은 양도시 2년 실거주요건 필요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으로 2024년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