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 YTN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 YTN

[앵커]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기자] 네, 전 씨는 조금 전 오후 3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됐습니다. 전 씨는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30분 만에 법원 심문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과수는 흉기에 찔린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이 됐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는데요.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은 전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뒤로도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전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죠? [기자] 네, 전 씨는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요. 다른 역사의 고객 안전실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 소개하고 사내망에 접속한 겁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기간은 끝나 연계 순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 등 안전 조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복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