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Part. 2 재산명시결정, 무시하면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 크게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에 대해 채무자의 제재적 처분이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무의미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명령 #채무자 #명시기일 #재산목록 #제재적처분 # 재산명시결정 #1분꿀팁 #1분법률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