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08_ 의사와 간호사 직무교육면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408_ 의사와 간호사 직무교육면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중에 보수교육은 면제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