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소방종합정밀점검 #short #fir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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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별 소방점검 볍령 개정 안내 2022년 12월 1일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자는 직접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세대내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