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워크아웃 신청 언제가능한가 준비서류는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은 1 언제 신청 해야 하는지 2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사건은 폐지결정일은 2020 10 15 입니다 종국결과에 표시가 없다면 미확정이지만 종국결과에 폐지 표시가 되었다면 확정 사건입니다 폐지결정과 폐지결정서 송달, 그리고 폐지공고가 같은 날 진행 되었습니다 2020 10 15자 폐지되었고 즉시항고 기간이 2주 지나서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통보가 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기는 폐지결정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만 반듯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예약시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냐 할수도 있으나 전자로 신청한 사건은 당일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로 하지 않았다면 방문영수가 가능 합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할 경우 3,4일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폐지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가져가시면 신청이 훨 씬 수월합니다 특히 채무가 오래된 경우 신용조회해도 안 나올 수 있기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서나 , 부채증명서 발급 받아서 가면 채권이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준비 하는 것은 채권 누락 방지가 목적입니다 채무가 4천이상이면 채무를 어디어디 에 사용했는지 대출 시가가 빠른 것 부터 작성해가시길 신용상담사 박정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카페에 글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