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 신고하는 방법은? - 도로교통법
🅿🚫1분이라도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바로 신고할수있고 공무원의 현장단속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지만,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른 범칙행위의 범칙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5만원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 신고하는 방법은?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불법 #주차 #차량 #자동차 #인도 #안전 #신문고 #과태료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