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강간미수 혐의' 적용…'신림동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주거침입 → 강간미수 혐의' 적용…'신림동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10여분 간 집 앞을 서성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풀려고 해 사람들을 공포에 빠트리게 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경찰은 애초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당 cctv 영상이 퍼지면서 혐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강간미수혐의’를 작용해 달라는 요구가 뜨거웠죠. 경찰은 결국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했었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상당시간 머물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행동 등을 보아서 성범죄 의도가 인정된다”라며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고요. 앞서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