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11살 딸 학대 첫 재판…아버지 혐의 인정
인천 11살 딸 학대 첫 재판…아버지 혐의 인정 딸을 감금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35살 동거녀 A씨, 동거녀의 친구 34살 B씨 등 3명에게 상습특수폭행과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차례, B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최 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양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