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임대 계약 만료 알림서비스 시행…미신고율 3배 감소

[성동] 임대 계약 만료 알림서비스 시행…미신고율 3배 감소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을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 간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임대료 증액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성동구는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1년 만에 16%에 달했던 계약 미신고 건수가 5%대로 낮아졌습니다. 또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건수도 문자알람 서비스 이후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방송일 : 2021.01.12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혜진 기자 / [email protected]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