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내년부터 시행 권영진시장 뉴스114TV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내년부터 시행 권영진시장 뉴스114TV

#권영진시장 #대구시호봉제도입 #단일임금제추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대구시청 #연차적단일임금제 #뉴스114TV 대구시는 내년부터 호봉제 도입 등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일·휴식 균형 등 종사자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일가정 양립과 고용안정 등이 보장되는 복지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2년∼2024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행복한 복지인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➊ 단일임금제 실현 ➋ 일·휴식이 균형된 근로환경 ➌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➍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56억여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그동안에 묻혀 있던 사회복지 현장의 숙원과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신규·확대사업은 ▲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적용 ▲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 분리 지원 ▲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복지포인트 지원(신규) ▲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휴가제(신규) ▲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 종사자 유급병가제 국고지원시설 확대 ▲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신규) 등이다 호봉제 도입 및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으로 호봉제와 권고기준 미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국고지원시설 중 여성폭력관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243개소는 그동안 염원해오던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게 돼 종사자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15만원, 20만원)를 지원해 종사자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해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밖에 업무상 예상치 못한 상해에 대비해 상해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올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 시행한 유급병가제(60일 이내)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도 신설하며, 기존 운영 중인 장기근속 휴가제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도 중단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서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대구시도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복지일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