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하니와 불법체류 논란: 법무부가 밝힌다

뉴진하니와 불법체류 논란: 법무부가 밝힌다

#소식 #한니 #새청바지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ADOR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국내 불법 체류 신분과 관련된 의혹과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발급한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아티스트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니는 ADOR와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한국에 남았고, 여론은 그녀의 거주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