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16강 - 산업재해 알아보기1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16강 - 산업재해 알아보기1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열여섯 번째 교실입니다. (이번 주제 영상은 16강-17강으로 나누어 업로드 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0명이라고 합니다. 사망, 큰 사고, 질병, 그리고 가벼운 외상까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수로 일어난 부상이라도 산업재해 보상은 가능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알아보기” 홍관희 노무사님과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사무국장이 함께 합니다. -주제: 산업재해 알아보기1 -강사: 홍관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다정(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산업재해의 사회적 배경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업무상재해)란? 다양한 일터의 산업재해 회식 때 다쳐도 산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무료노동상담 158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