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어떻게?…세금 부담에 매물 나올까?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고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너무 오른 공시가격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데, 한다고 받아들여지기는 할까 싶기도 하죠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아파트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15일) 정부 발표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 기자 】 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요 살펴본 결과, 늘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무사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울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전용 59m²로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해 대비 올해 보유세 부담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 56만 원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60만 5천 원으로 조금이지만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의 세부담 상한을 연동하더라도 올해 보유세는 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이유는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이 내려갔다지만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 올해 공시가격으로 직접 계산해 봐야 재산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2 】 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도 많겠어요? 【 기자 】 네, 공시가에 이견이 있다면 다음 달 5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등에 우편을 보내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공시가격 인상이 시작되자 이의 신청 건수는 2018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7,000여 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이견에 대해 정부 검토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질문 3 】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집니까? 【 기자 】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견 수용률이 2019년엔 21 5%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는 2 4%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단순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 등을 공개한다지만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입니다 【 질문 4 】 사실 세 부담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먼저 아셔야 할 날짜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그 전에 등기 이전을 마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세금 부담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 이 부분은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왜냐면 사실 지난해도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못 견디겠다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높아져서,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란 거죠 이렇다보니 올해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건데, 여전히 똘똘한 한채는 유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주택보유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공급이 충분하다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없겠지만, 상황이 그렇지는 않죠 주택 공급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부족하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은 그렇다지만,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고령 은퇴자들의 생활고 가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령 은퇴자들은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속해 있다가 자기 부담으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세금 부담에다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게 되는 거죠 【 앵커멘트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MBN #종합뉴스 #MBN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