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 여리지, 초상권 침해인가 #shorts

아이린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 여리지, 초상권 침해인가 #shorts

여러분 어떤 사진이 레드벨벳의 아이린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헷갈리시죠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국관광공사가 7억 8천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가상인간 ‘여리지’입니다 여리지는 지난 7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리지가 아이린과 똑같이 생겻다는 의문이 제기됐죠 이런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 않았다면서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똑같아도 너무 똑같기 때문에 여리지의 얼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horts #아이린 #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