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막는 생활물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응천 법안브리핑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처우는 그동안 열악한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분류작업, 상하차를 반복하며 수십에서 수백건에 이르는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의 매일은 과로의 연속입니다 👉🏼 택배노동자, 업계, 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음을 모아 과로사 방지 대책을 세우고, 생활물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크게 3가지가 변화됩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택배기사와 회사가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업무도 명확하게 계약서 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둘째, 택배사업자에게 영업점 안전조치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 제공 등 종사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셋째, 택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생활물류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목차 0:00-0:41 생활물류법의 필요성과 택배업의 현실 0:41-1:05 조응천, 국토위에서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말하다 1:05-1:55 생활물류법 핵심 정리 3가지 ▶ 태그 #생활물류법 #택배 #조응천 ▶ 국회의원 조응천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