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확성장치 1심 '유죄'

체포동의안 '부결'...확성장치 1심 '유죄'

#뇌물수수 #체포동의안 #신영대의원 #국회 #부결 #확성장치 #선거법위반 #유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신 의원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 청구였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뇌물 수수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반대 197명, 찬성 93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신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면하게 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 신영대 / 국회의원 : (증거도 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C G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씨에게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 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100여 대의 휴대전화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