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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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수리비 #자동차대물보상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차수리비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 교통사고 당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대신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혔을 때는 기능상에 문제없이 운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를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차량 외관을 신경쓰지 않는 분들은 수리 대신 돈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미수선처리 입니다 가해자측 대물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미수선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수리견적금액의 70~80%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