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법률상식 이야기]
1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전부 포기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이 된다 2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 인원만 포기한 경우는 그 상속분을 포기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특정상속인을 위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도 상속분의 양도나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형의 상속 포기 효력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포기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에게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형의 유류분 상속권이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