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 5명 지역구 의원직도 상실…당 재산 몰수 (SBS8뉴스|2014.12.19)

[정치] 의원 5명 지역구 의원직도 상실…당 재산 몰수 (SBS8뉴스|2014.12.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역구 의원도 포함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이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지 입법을 하는 곳이 아닌데 법규정이 없는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37명 가운데 비례대표인 6명도 선관위 해석을 거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헌재 결정에도 언급이 없고 법 규정도 없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국고 보조금 잔액을 압류하는 등 통진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 3곳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치러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