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맛나는뉴스] 알바 OK, 지원금도 OK
#뉴스 #사건사고 #정보 이젠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어, 제한됐던 구직활동도 풀릴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취업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및 활동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됐는데, 혹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지급받던 수당 50만원을 초과할 시, 지급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이 부분을 개정했는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의 소득을 벌어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넘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이젠 1인가구 중위 60% 기준으로 즉, 133만원의 기준선에서 90만원의 개인 알바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43 7만원을 촉진수당으로 감안해 지급한다 아울러 연령에서도 청년같은 경우에는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변경까지 됐다 다만, 국민취업제도 중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이번 구직촉진수당 개정안은 2유형에 해당하며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