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도입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걱정 없이 농촌에 제2의 주택 마련 가능 #부동산 #농촌체류형쉼터 도임
농촌체류형쉼터(지원금 신 블로그 자료 참조) 농촌체류형쉼터는 전원주택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지만,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막주택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막주택에 대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주택 농막주택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부 신고비만 지불하면 설 치가 가능했습니다 • 장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법 개정으로 전기, 가스, 수도 설비 가능 • 단점: 20m2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쓰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숙박이 금지 이러한 농막주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 다 보도자료 정부에서는 지난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놓았으며, 이때 보도자료에 농촌 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2월부터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 한 임식숙소(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연면적 33m2m3) 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 (국내관광 유도)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여행) 230m2 미마 → (개서) 지자체 자유 격정 2 도시민 주말 · 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시행 (12월) *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m2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 부여 2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농촌체류형쉼터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