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shorts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등기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와는 달리 상속인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취득후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3030평인 1㏊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1㏊를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해야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하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그 농지를 임대·무상임대 등의 형태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휴경하거나 불법임대 등을 하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처분 절차는 ‘1년내 처분의무 통지 →(미처분 시)→6개월내 처분명령→ (미이행 시)→공시지가의 20%,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순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