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9억 초과분 담보대출 절반으로…종부세 부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값 9억 초과분 담보대출 절반으로…종부세 부담↑ [앵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대출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승국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즉 담보인정비율은 집값의 4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절반인 20%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14억원짜리 집을 살 때 담보 대출로 5억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깎인 4억 6,000만원만 가능해집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시 가격 20억원, 시가로는 26억여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진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340만원가량 오른 1,378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면서,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10억원에 집을 사서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20억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2년만 살아도 양도세는 2,300만원만 내면 됐지만, 내후년부터는 6,500만원 넘게 늘어난 8,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정부가 현재 70% 미만인 공시 가격을 내년부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