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의식했나…검찰, 경찰 판단에 지휘권 발동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검찰, 경찰 판단에 지휘권 발동 [앵커] 새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경찰과는 다른 결론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견제한다는 시각과 더불어 개혁을 앞둔 검찰이 경찰과의 샅바 싸움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소요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기물 등을 부쉈을 때 적용하는 죄로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당시의 폭력 행위가 소요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소요죄 적용은 극히 드물었던 만큼 검찰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다른 시각도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당히 경찰을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경찰의 구속 수사 의견에 반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안에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게 이례적이었단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수사권ㆍ기소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검경의 신경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