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세금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팁 1 연금계좌 이용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원 환급 -IRP + 연금저축 : 900만원 -IRP 단독 : 900만원 -연금저촉 단독 : 600만원 -세액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납입 2 주택청약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조건: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현금⋅신용⋅체크 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량이 총 급여액의 25%이상일 때부터 소득공제 시작 ✔카드 소득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체크⋅선불 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①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액 (40%) ② 도서⋅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 사용액 (30%) ✅ 10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카드 사용액 조회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①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 ex) 연봉 4천만원 직장인 : 월 83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② 그 이상 금액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4 월세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 일부 세액 공제 ✔ 조건(아래 모두 충족)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액공제율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5%) 5 기타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금액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낸 금액 공제 -기부금 : 정치자금 최대 25% / 법정,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등 최대 35% / 고향사랑 최대 100% Music by: License code: YWCPWEITZP8SQGPP 투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 '경제용'을 팔로우해주세요🐲 - 뉴스레터 구독 : - 경제용 피드 :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