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출입국 강의 외국인근로자 E 9비자 체류 취업활동 기간 연장
[한국어 출입국] 강의 외국인근로자 E 9비자 체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항이 신설되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1년 직권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제조업 등의 기업체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만료일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