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때 증여세, 양도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세무법인 이화
남자가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때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공짜로 받는 것이다 공짜로 받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로 등기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시점이다 이혼 전에 등기하면 부부 상태이므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이혼 후에 등기하면 남남인 상태라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세금은 누가 내나? 수증자 즉 여자가 낸다 남자가 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혼위자료는 대물변제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낼까? 양도자 즉 남자가 낸다 이혼할 때 이런 경우의 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세금 덤탱이 쓴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이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692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