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불법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개정법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경, 불법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개정법 시행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의 나포작전에 저항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기나 흉기 등을 사용해 해경대원을 공격할 때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어제부터 시행된 개정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차례 이상의 정선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집단으로 해경에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