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171.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꽃] 옥스아이데이지. [독도일지 20210705] 독도♥. 20210701_1323촬영. 20210705게시

AS-171.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꽃] 옥스아이데이지. [독도일지 20210705] 독도♥. 20210701_1323촬영. 20210705게시

제목 AS-171.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꽃] 옥스아이데이지. [독도일지 20210705] 독도♥. 20210701_1323촬영. 20210705게시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특정후견特定後見 #옥스아이데이지 cf.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Daum #원색도감 허브 #원색도감허브 ##1.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2. 옥스아이데이지 분류 국화과(Compositae) 학명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 Leucanthemum vulgare Lam.) 원산지 유럽과 아시아 온대 지방 크기 30~100cm 개화기 4~6월 꽃색 흰색 또는 노란색 다년초. 높이 30~100cm. 줄기는 곧게 자라며 가냘프다. 4~6월에 줄기 끝에 두상화가 1개씩 피며, 설상화는 흰색, 관상화는 노란색이다. 샤스타 데이지와 유사하며, 관상을 목적으로 화단에 심는다. 개화 기간이 길지만 더운 여름에는 죽는다. pinene, limonene, camphor 등이 함유되어 있다. 출처 : 원색도감 허브 ##3. [독도일지 20210705] 독도♥ KBS my K [독도 라이브] 05:00~04:59 KBS LIVE Dokdo 04:56 (KOR) 20210705.1 0520게시 4° 20210707.3 1333 대한민국 2021 &* ((새로운 개념. = new word)) "긱 경제" 긱 경제(gig economy←단기 계약 또는 프리랜서의 특징을 지니는 노동 시장) 20210703.6 기록. 20210705.1옮김 # 소부장 素材部品特別法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이 산업의 경쟁력를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법률 ** && 독도는 대한민국 땅 ★ 獨島 大韓民國 領土 ★* DOKDO KOREA ♥° # 연좌제 緣坐制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 ~ .... 6·25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현행 헌법 제13조 3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헌법적 의미에서의 연좌제는 개인의 행위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밖에 불이익처분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에서는 '요건사실', 형사에서는 '공소사실'로써 사용한다.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추려서 즉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을 선별한 것을 '사실관계'라고 말한다. ** 제목UT-538. [무궁화꽃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0. 6. 4. 20210708_1320A촬영. 편집 1초. = 20210709기록 **